Wednesday 14 November 2007

《초대장》 To. Lord Ba'al





친애하는 바알(Ba'al) 신(神)이시여!
이제 우리 교회(공동체)에도 납시어 주시길 청하오니
부디 지체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에 복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청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상하게 한 자는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만을 지키시어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神) 야웨(YHWH)를 버리고,
당신을 새(新) 신(神)으로 받들겠나이다.

자, 이제 문을 열어 놓았으니 그리로 들어만 오십시오.




"열린 예배"
지금은 보편화가 되었지만
과거, 이 예배 방식을 두고 교계는 우려의 뜻을 내비췄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형식은 조용기 목사님 개인의 이단시비만큼이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히 혁명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이 예배 방식은,
꾸벅이며 졸던 이들의 잠을 깨우고,
입만 뻥긋뻥긋 하며 찬송하던 이들의 목소리를 자기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 시시하고 재미없던 예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후끈 달아오르게도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 예배 방식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교회들이 앞다투어 이 방식을 도입할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 방식의 예배는 보편화 되었다.
"열린 예배"란 이름을 취하여.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일러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전통과 예전(禮典)이 살아있는 예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고루(固陋)하다 치부하지만
다른 곳에선 결코 맛 볼 수 없는,
그 속에만 존재하는 경건과 거룩을 나는 사모한다.
그래서 소위 "11시 예배"로 대표되는 예배를, 그 예배만을 드린다.
때문에 이 글이 취향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리 되지 않길 바란다.

"열린 예배"
여기서의 "열린"은 비(非)기독인의 예배의 접근성을 좋게하기 위해 비롯한 것으로,
찬송가와 별도로 가스펠이 이에 맞춰 작곡되었다.
때문에 가스펠은 찬송가처럼 기독교적 신양고백의 성격이나 기독신앙의 철학적 깊이를 대변하기 보다는
일단 부르기 쉽고, 듣기에도 좋으며, 기독교의 간결한 메시지만을 담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가스펠은 전도나 새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CCM.
CCM은 가스펠의 변형이자 좀 더 복잡하게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가스펠은 가스펠만의 특유작법이 있으나, CCM의 경우 가사를 제외하면 세속음악과 작법이 동일하다.-
가스펠처럼 누구나가 부르기 쉬운 것은 아니나
선율이 아름다워 듣기엔 너무나 좋고, 그래서 가스펠보다 훨씬 더 뇌리에 각인(刻印)되기 쉽다.
또한 훨씬 다양한 음악적 구조와 시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감은 물론,
음악의 세련미까지 갖추고 있어 효과면에선 가스펠을 능가하고도 남음이다.
때문에, 외형이 화려한 탓에 본질이 뒤바뀌는 현상이 쉬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시(가사)를 짓고, 그 시에 맞게 위에 선율(음악)을 입혀야 하는데
선율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적당한 가사를 찾아 음표의 개수에 맞게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의견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최초의 찬송가(코랄)들의 탄생이나 번안 곡들의 예에서 처럼 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시선이 그것이다.
헌데 좀 더 차근히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이 둘은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랄의 경우, 세속에서 선율을 가져다 썼으나
종교개혁이 있던 시대의 노래라 함은 지금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탓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어느 시를 가져다 붙여도 선율이 가사의 전달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번안 곡들의 경우도 오역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역시 선율이 가사의 전달을 방해치는 않는다.
허나 지금의 CCM이란 장르의 음악은 가사보다는 선율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데다,
절찬리에 불려지는 곡들을 헤아려보면,
하나같이 그 가사가 사람의 복을 위하거나 심적 위안(평안)을 위해,
또는 크게 쓰임 받고자하는(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을 감추듯 나타내는 것으로,
그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CCM은 "콘서트용"이라는 절대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럼 "콘서트용"이란 무엇인가?
일단 음악적 구조가 '매우' 드라마틱 하다란 것이다.
소설에서 기승전결이 존재하고 또 그것들이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CCM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가사의 지배를 벗어나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성악이 음악만으로도 완전하다는 얘기다.-
또한, 다양한 현대식 리듬과 장르가 결합되어 있어 가수의 전문성을 요하기도 한다.
-잘게 미분된 음들과 빠르기 등이 매우 감각적이어서 누구나 따라 부르기가, 제대로 악보를 보고 부르기가 어렵다.
그러니 자연히 회중 찬송으론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박수와 휘슬, 앵콜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아멘"이 아닌.
-너무 멋있어서이리라. 노래하는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감출 길이 없는 큰 우려는,
가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찬양이 아닌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함이란 점이다.
실제로 CCM이 대부분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의도가,
'내게 복(福)을 줄 것이니까',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니까',
'내게 용기를 줄 것이니까'
'낮은 나를 크게 쓰셔서 -세상적으로- 높이실 것이니까'
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란 걸 알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당신이 섬기는 신이 야웨(YHWH) 하나님이 아닌 바알(Ba'al)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야웨(YHWH)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분이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 분의 은혜 자체가 놀라우니까'여야 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조건절이 아닌 무조건적, 조건에 개의치 않는 찬양이어야 한다.
따라서 복(福)의 유무(有無)가 조건으로 붙어서 찬양의, 믿음의, 사랑의 증거여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이제,
이 글의 목적을 밝힌다.
왜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 하는지 아는가?

찬양이 곧, 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CCM이 예배 찬양으로 불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
예배의 모든 방향이
기도도,
설교도,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다는 것도,
그 모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경고하고자 함이다.



덧붙임.
"열린 예배"
는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형식은 제 목적에 맞게 쓰이면 그만이다.

허나,

교회는,
예배는,
우리를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다.
만약, 교회가, 예배가, 이를 방해한다면 이것이 이적행위(利敵行爲)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To. 창천교회 서호석 목사님께.
일년만의 방문은 저의 심령에 큰 근심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목사님께 이 글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로 할 수 없는 찬양은 없습니다.
만약 찬송가로 할 수 없다 여겨지신다면, 다른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보다 아무리 회중의 찬양 소리가 더 크고, 더 열심이어도 CCM으로 성도의 결단을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값 싼 은혜의 말로를요.
rachey-roo, The Gates of Hell, 2008
덧붙임. (2012/04/14)
이 글은,
2012년 4월 9일 오후 2시 26분
권리침해 제한으로 인해 임시조치되어 블라인드 처리가 된 글입니다.
• 신고대상 : [http://a-memorandum.tistory.com/773] [《초대장》 To. Lord Ba'al]
• 신고자  : 피해주장자의 대리인(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2/04/09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2012년 4월 14일, 오늘.
제가 인지를 했고 이와 관련해 다음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복원신청으로 갈 수도 있었으나 다음 측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따른 꺼림칙함 때문에 문의로 넣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문의 넣은 글입니다.
블라인드 처리 된 글의 원본을 텍스트로 첨부했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검토 바랍니다.
대체,
이 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말이지요.
'열린 예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바알'? 'CCM'? '기독교'? '찬양'?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수정해 다시 글을 게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없다면 신고자에게 무고에 대한 죄를 묻고 싶으니
피해주장자의 대리인(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과 피해주장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화 났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궁금하군요.
누구의 명예를, 누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지!
티스토리(다음)는 신고자의 신고서 감수도 않고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지.. 원~



덧붙임. (2012/04/20)
'다음'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답변 메일을 소개합니다.

제목: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2012/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입니다.
/문의 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게시물이 임시조치되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조용기 목사의 신고를 위임받은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신고로 인해 임시조치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게시물내에 해당 신고인을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에서 위임인의 명예훼손을 주장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게시물을 임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요청 해 주신 신고인의 연락처등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개인회원간의 개인정보는 저희 관리자라 할지라도 노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따뜻한 햇볕처럼 고객님 마음에도 따스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2012/04/20)
'다음' 고객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조금 전에 쓴 문의글 입니다.

· 신고대상 : [http://a-memorandum.tistory.com/773] [《초대장》 To. Lord Ba'al]
· 신고자  : 피해주장자의 대리인(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2/04/09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예.
게시물엔 '조용기'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럼
게시물에 '조용기'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것인지요?
'조용기'란 이름을 내용에 쓰고 있고 그것을 '조용기'관련자(대리인)라 칭하는 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조용기' 혹은 '조용기' 관련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글을 게시했고,
그 어떤 내용 안에 저나 저와 관련한 인물의 이름이-이를테면, '예수'나 '하나님' 등을 포함해- 들어갔을 때 제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면,
'조용기'측 게시물에 블라인드 처리가 제가 당한 경우처럼 이뤄집니까?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용기'란 단어는 쓰인 어휘 가운데 단 한번 등장하는데,
주제가 아닐뿐더러 소재 조차도 되지 못하는 처지로 그저 '많다'라는 의미로써만 지나가듯 인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을 따로 떼어 여기에 소개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형식은 조용기 목사님 개인의 이단시비만큼이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고,
문단으로 보면,

"열린 예배"
지금은 보편화가 되었지만
과거, 이 예배 방식을 두고 교계는 우려의 뜻을 내비췄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형식은 조용기 목사님 개인의 이단시비만큼이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입니다.
보십시오~
그저 많다는 것을 수식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용기' 개인의 이단시비를 두고 '많다'라 칭한 것이 오류이기 때문이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데-혹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많다고 표현한 것이 거짓이라서 문제 삼는 거란 말인가요?
그럼,
제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무언가를 첨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인을 이용해서라도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내용에 상관없이
유명인 누군가의 이름이 단순히 게시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그 유명인이 명예훼손이라 칭하여 신고한다면,
'다음' 측은 다 블라인드 처리를 우선으로 하나요?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절차가 결국은 타당성 검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블라인드 처리를 우선으로 하기에 앞서 '다음' 측에선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사유가 온당치 않아도 그저 신고만 접수되면 이 도식(신고→블라인드→복원신청)으로 일처리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 허술함을 이용해 제가 신고를 남발한다면, 어쩌실 겁니까?
뭐.. 계정 정지.. 강퇴? 뭐.. 이런 조치가 취해질까요?
혹,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단체가 얼마나 유명한 단체인지는 알고 계시죠?
검색해보니 이쪽으로는 아주 유명하던데요.
이 단체에 꼭 놀아나야 됩니까?
제가요?
'다음'이요?
저는 이 놀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실은, 매우 불쾌합니다.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이용되기 싫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단체를 절대 몰랐을 테니까요.

휴~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제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요.
2007년에 작성한 글이니 햇수로는 5년이나 지난 글입니다.
-그동안은 뭘 했는지.. 5년 전이었다면 모를까.. 오늘날에 이른 제 포스트들은 잘 검색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시답잖은 사이비 잡배와 시비싸움을 벌이고 있자니.. 하... 작금의 시류가 원망입니다.



덧붙임.(2012/04/28)
20일자 문의에 대한 '다음'의 답변을 옮깁니다.
제목: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2012/04/20)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입니다.
/고객님의 임시삭제조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리침해신고센터는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경우, 권리침해신고를 접수받아 문제 되는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는 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신고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게시물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게시물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요청에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률기관을 통하여 자문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Daum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통망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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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게시물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규정에 따른 임시접근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조치가 고객님의 게시물이 권리침해성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며,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이 권리침해성이 없고, 복원되어야 하는 게시물인 경우에는 게시물의 작성 고객님께서 권리침해가 없음을 소명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복원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거쳐서, 게시물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게시물 복원신청 접수시 복원요청 소명의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 심의기관의 심의 진행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해당 게시물이 복원되어 마땅한 정당성을 설명 하는 부분으로서 게시물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만 복원신청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신청 또는 게시물에 대한 복원신청 등은 [☞권리침해신고센터] 페이지를 확인하고 신고를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내음처럼 고객님 마음에도 산뜻함이 가득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덧붙임.(2012/04/28)
아래는 작성한 복원신청 소명원을 옮긴 것입니다. (소명원 작성 및 제출일: 2012/04/21)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음'에 게시물 삭제신청이 이뤄져 제가 작성한 게시물이 임시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분쟁의 소지가 된 부분은 게시물 본문, 2번째 문단에 쓰인 '조용기'란 단어로,
다음 측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신고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허나,
본인은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소명원을 작성·제출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게시물 본문 2번째 문단으로 '조용기'란 단어가 언급된 부분의 발췌입니다.

"열린 예배"
지금은 보편화가 되었지만
과거, 이 예배 방식을 두고 교계는 우려의 뜻을 내비췄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 형식은 조용기 목사님 개인의 이단시비만큼이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단의 요지는
'열린 예배'란 형식의 예배가 현재는 보편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조용기목사의 고난사에 빗대어 문장과 문단을 완성한 것이지요.
-조용기목사의 개인 고난사(건강을 비롯한 교단 분리, 이단논쟁 등)는 너무 유명하여 사실관계 증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나 간략하게나마 첨부하겠습니다.-
한편,
전체 내용으로 보자면 이 글은 '열린 예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 글로써 '열린 예배' 자체가 타겟인 글입니다.
때문에 자연히 '열린 예배'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교회들이 제 발 저려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제가 그것을 콕 찝어 '여의도순복음교회'라던가 '조용기'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단체의 국어 실력 미비로 여겨지는데 이 글의 말미,
「To. 창천교회 서호석 목사님께.」 이하의 글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글을 쓰는데 영감을 받은 곳이 '창천교회'라는 것을, '서호석목사님'이라는 것을,
나아가 이 게시물이 그곳에 보내는 메시지-그 옛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편지를 보냈듯- 형식을 띄었다는 걸 행간을 통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란 말이 있죠.
불운하게도 저는 김氏 성을 가진 기혼남이 아니어서 혹은 '김서방'이란 이름을 갖지 않아서 명예훼손을 걸고 싶어도 걸 수 없으나 제가 '김서방'이란 가정 하에,
만약, 제가 그 문장에 불쾌감을 느껴 이 문장을 쓴 이들 모두에게 명예 훼손 혐의를 덮어 씌우면 그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 문장 자체가 '찾을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바, 그런 부정적인 것에 내 이름이 쓰이는 것에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그게 성립되는가 말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완용'.
한말 을사5적신의 한 사람이며 최악의 매국노로 불린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그를 정의하는 첫 문장입니다.
그나 그의 후손들은 당연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상대로 권리침해를 주장한다면 그게 성립됩니까?
그가 '매국노'인 게 사실이고 '최악'인 것도 사실인데도 말이지요?
그게 성립이 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시류가 그러하니 원론을 떠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조용기'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완용'만큼이나 그 이름은 개인을 칭하는 것을 넘어선 모두에게 사용가능한 고유명사죠.
그가 가진 특정의 고난과 고난의 질량이 있기에 제 글에 수사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동일 효과 이상을 지닌 대체 가능한 수사법을 당시-글을 쓸 당시, 5년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더 나은 다른 표현을 차용했겠지요.
헌데, 당시는 그것 뿐이었습니다. -그 재료가 글쓰기에 있어 시대와 시대의 유형에 최적이었던 것이죠.-
-그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나 '조용기'만큼 알지 못하니까요. 쓰고 싶어도 연구가 없는 이상 인용할 수 없지요.-
끝으로,
위키백과가 정의하고 있는 '조용기'(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9A%A9%EA%B8%B0)와
네이버백과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http://100.naver.com/100.nhn?docid=97848),
다음브리태니커가 정의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5a2996a)
이 세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과 주소를 간략하게나마 사실관계 증명원으로 제출합니다.

첨부한 자료가 사실관계 증명원으로써 적합치 않거나 미비하다면 연락(@e-mail)바랍니다.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다른 자료를 찾아 첨부하겠습니다.


덧붙임.(2012/04/28)
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점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정의 구현' 차원에서 감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곤, 결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 되는 이 임시 조치로 인해 다음 고객센터와 메일을 주고 받으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들의 응대방식이 정돈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합격점을 주고 싶군요.

어쨌든,
결과는 보름 정도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류(時流).
그 시류 때문에 말이지요.

아래,
21일, 제출한 소명원에 대한 22일에 받은 '다음'의 답변 메일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조치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 저희로서는 침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바로 게시물의 복원 조치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아래 게시물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안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겠습니다.
● 복원신청 게시물 : [http://a-memorandum.tistory.com/773] [《초대장》 To. Lord Ba'al]
● 임시조치 일자 : 2012/4/9
심의신청 후 결과 확인에 2~3주 이상 소요되며, 심의절차 진행 중 게시물 임시조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될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복원된 후, 심의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만약 신고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 후 복원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게시물의 복원 또는 삭제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고객님의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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